전자금융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명소노시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소노시즌 홈페이지 (http://www.sonoseason.com)를 통하여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는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동조 제7호에 따른 인증서
다. 회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
5. ‘이용자’는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사이트의 ‘마이 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안 이용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리며,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6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통지 (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



제1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



제12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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